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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사업공고

금산인삼 소비촉진을 위한 e-커머스 협력 행사지원 추진 모집공고

작성자 소상공인지원팀 작성일 2021.11.03 조회수376

진흥원 공고 제 2021 - 96

 

금산인삼 소비촉진을 위한 e-커머스 협력 행사지원

추진 모집공고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는 금산인삼 소비촉진을 위한 국내 e-커머스사와의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금산인삼 소비촉진 지원(택배비 일부 지원)을 하고자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113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직인생략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금산인삼 소비촉진을 위한 e-커머스 활용

지원규모 : 3업체 내외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11210

지원방식 : 택배비 지원

지원내용 : 금산인삼 소비촉진을 위한 e-커머스사와의 협력 실행 추진이 확정되거나 예정된 업체에게 택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

 

2

 

신청자격

지원대상 : e-커머스 입점업체 단, 단순 도소매 등 유통업체는 제외

자격요건

공고마감일(‘21.11.8)기준 아래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폐업 및 부도

공고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폐업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제조업이 아닌 단순 유통 서비스업인 경우

우대사항: 최대 5

-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사의 협력이 확정된 금산인삼 소비촉진 행사 추진 업체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1. 11. 3.() ~ 11. 9() 18:00까지 (기한엄수)

신청방법 : 방문접수, e-mail, 우편접수 중 택하여 신청접수

- 방 문 :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 e-mail : jisuk0318@ginherb.re.kr

- 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만 인정

신청서류 :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구 분

구 비 서 류

개수

비고

작성

서류

<서식1> 사업신청서

1

필수

서류

<서식1-1> 사업수행 계획서

<공통>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 등록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구비

1

제출서류

매출액확인서류(1가지)

* 발급가능한 최근 1년의 매출증빙자료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포함), 부가세과세표준증명+부가세신고서)

* 최근창업한자 매출액 증빙이 불가한 경우, [참고4]주업종확인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1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완납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

1

 

금산인삼 증빙서류

* 금산인삼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경작지증명서 등)

* 농산물 안전성검사 성적서 제출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4

 

선정방법

 

평가절차 : 서류검토 → ②서면평가절차 진행

구 분

선정 절차 및 기준

1

서류 검토

- (접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는 경우

- (보완)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 및 미 보완 시 (탈락)

  • 반려) 자격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선정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내외부 전문가 3인 내외로 선정위원회 구성
  • 심의내용) 추진계획서 심사/사업화(적정성), 타당성, 실용성 여부 심의
  • 심의방법) 서면평가

선정 평가 및 선정결과 통보 : ·무선 개별 통지

 

5

 

추진절차()

- 지원금 지급 : 사업 완료 후 완료결과 및 지원금 신청시 증빙서류 검토 후 정산

 

6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최종사업신청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신청서 등 신청업체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일체 허위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등)

 

7

 

문의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041-750-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