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공고 제 2021 - 96호
금산인삼 소비촉진을 위한 e-커머스 협력 행사지원
추진 모집공고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는 금산인삼 소비촉진을 위한 국내 e-커머스사와의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금산인삼 소비촉진 지원(택배비 일부 지원)을 하고자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1월 3 일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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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금산인삼 소비촉진을 위한 e-커머스 활용
□ 지원규모 : 3업체 내외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1년 12월 10일
□ 지원방식 : 택배비 지원
□ 지원내용 : 금산인삼 소비촉진을 위한 e-커머스사와의 협력 실행 추진이 확정되거나 예정된 업체에게 택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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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지원대상 : e-커머스 입점업체 단, 단순 도소매 등 유통업체는 제외
□ 자격요건
◦ 공고마감일(‘21.11.8)기준 아래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
내용 |
휴‧폐업 및 부도 |
ㅇ 공고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ㅇ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참여 제한 |
ㅇ 제조업이 아닌 단순 유통 서비스업인 경우 |
◦ 우대사항: 최대 5점
-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사의 협력이 확정된 금산인삼 소비촉진 행사 추진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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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1. 11. 3.(수) ~ 11. 9(화) 18:00까지 (기한엄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e-mail, 우편접수 중 택하여 신청•접수
- 방 문 :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 e-mail : jisuk0318@ginherb.re.kr
- 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만 인정
◦ 신청서류 :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구 분 |
구 비 서 류 |
개수 |
비고 |
작성 서류 |
① <서식1> 사업신청서 |
각 1부 |
필수 서류 |
② <서식1-1> 사업수행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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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통>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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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확인 |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 단,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구비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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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⑤ 매출액확인서류(택 1가지) * 발급가능한 최근 1년의 매출증빙자료 (①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포함), ②부가세과세표준증명+부가세신고서) * 최근창업한자 등 매출액 증빙이 불가한 경우, [참고4]주업종확인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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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완납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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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금산인삼 증빙서류 * 금산인삼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경작지증명서 등) * 농산물 안전성검사 성적서 제출 |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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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 평가절차 : “①서류검토 → ②서면평가” 절차 진행
구 분 |
선정 절차 및 기준 |
1차 서류 검토 |
- (접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는 경우 - (보완)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보완요청 및 미 보완 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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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선정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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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평가 및 선정결과 통보 : 유·무선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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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안) |
- 지원금 지급 : 사업 완료 후 완료결과 및 지원금 신청시 증빙서류 검토 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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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최종사업신청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 등 신청업체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일체 허위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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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 041-750-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