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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사업공고

소공인 홍삼추출 제조실 인증환경 개선 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22 조회수308

연구소 공고 제2021 - 54

 

홍삼추출 제조시설 인증환경 개선 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 제조시설 환경 개선을 통한 식품위해 요소 사전 차단 및 제품 품질 안전성 향상을 위한홍삼추출 제조시설 인증환경 개선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1년 06월 21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장 직인생략

 

1. 사업개요

□ 사 업 명 홍삼추출 제조시설 인증환경 개선 사업

□ 사업기간 : ’21. 07월 ~ ’21. 10

□ 지원대상 금산 관내 식품제조업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업체)

□ 지원규모 : 12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최대 4백만원 지원)

○ 국비 80%, 자부담 20%

2. 지원내용 제조시설 위생 설비 지원

※ 상세 지원항목은 <붙임– 지원항목참조

3.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사전진단

 

선정평가

특화지원센터

소공인특화센터

전문기관

(식품위생관련)

특화센터(위원회)

~ 21.06.21~07.09

 

공고 기간 내

 

접수 순 상시

 

사전 진단 이후

 

사업수행

 

사후관리

 

지원금 정산비용집행

소공인 ↔ 수행업체

전문기관

(식품위생관련)

특화센터소공인

 

선정일~10

 

~ ‘20.10월말

 

개선 완료 후

※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

□ 선정절차

 

◦ (서류제출) 필수 및 가점 증빙자료 일체 제출

제출서류 목록 >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 고

필수

① 신청서

1

<서식 2>

필수

② 추진 계획서

1

<서식 3>

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서식 4>

필수

④ 사업자(공장)등록증 사본

각 1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업태 제조업 )

필수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소상공인 명시주업종 제조업 

1

확인서가 없을 경우매출액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공인 여부 확인(모두 충족)

최근 1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후 제출
상시근로자가 없을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필수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국세국세청 홈텍스(지방세) 민원24

필수

⑦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1

(발급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미가입자)

필수

⑧ 주업종코드확인서

 1

첨부파일 참조(스크린캡쳐)

* [별첨 3] 서류 발급처 확인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소공인을 우선하여 선정(예산 한도 범위 내)

 

* 평가위원 위생식품제조 등 관련 전문가 3인으로 구성

 

평가기준 개요 >

항 목

배 점

비고

지원 타당성

30

심의평가위원회

심의평가 및 선정

지원 품목 선택의 적정성

40

유사사업 참여 실적

30

 

 

 

4. 사업수행 및 지원금 정산

▶ 정부지원금 지급(소공인 → 금산인삼소공인특화지원센터)을 요청할 때에는 아래의 지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수행업체(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전자 발행된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비교 견적서 1) 구체적인 위탁 업무내용(수량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통장사본은 공급업체명 또는 공급업체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 완료확인서 신청인(소공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 이체확인증 자부담(부가가치세+정부지원금 초과분)에 대한 은행발급자료로서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

 

<정부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 작업환경개선에 소요 된 비용 중 소공인 자부담 부분(부가세 포함)은 제외하고 정산서류 검토 후 수행업체(공급업체)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직접 지급함

 

☑ 1개 업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대 400만원에 한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며,
실행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부담

 

☑ 소공인의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가 소공인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은 불인정함

 

☑ 실행비용 전체 금액이 5,500,000원인 경우(예시)

정부지원금 지급(센터 → 수행업체), 공급업체 이체(금액 : 4,000,000)

자부담금 및 부가세 지급(소공인 → 수행업체), 계좌이체(금액 : 1,500,000)

* (자부담) 1,000,000원 (부가세) 500,000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금산인삼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신청인은 수행업체(공급업체선정 시신청서 및 계획서 내 추진 내용과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로 선정해야하며,

 

 수행업체(공급업체)는 4대 보험국세·지방세 등 체납이 없고 소공인(신청인)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수행업체로 선정해야함

 

□ 신청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 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사후관리지도(완료평가)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 수행 종료 이후 완료보고서와 정산 증빙자료를 10일 이내 금산인삼소공인특화지원센터로 제출해야하고 특화센터는 자료 미비 시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음

 

6. 접수 및 문의

□ 신청기간 : 21.07.01 ~ 21.07.09까지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문의처

○ 문 의 금산인삼소공인특화지원센터 담당자 매니저 양창규

○ 연락처 : 041)750-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