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공고 제2021 - 54호
홍삼추출 제조시설 인증환경 개선 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 제조시설 환경 개선을 통한 식품위해 요소 사전 차단 및 제품 품질 안전성 향상을 위한「홍삼추출 제조시설 인증환경 개선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1년 06월 21일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장 직인생략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홍삼추출 제조시설 인증환경 개선 사업
□ 사업기간 : ’21. 07월 ~ ’21. 10월
□ 지원대상 : 금산 관내 식품제조업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업체)
□ 지원규모 : 12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최대 4백만원 지원)
○ 국비 80%, 자부담 20%
2. 지원내용 : 제조시설 위생 설비 지원
※ 상세 지원항목은 <붙임2 – 지원항목> 참조
3.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모집공고 |
|
신청접수 |
|
사전진단 |
|
선정평가 |
|||||
특화지원센터 |
|
소공인→특화센터 |
|
전문기관 (식품위생관련) |
|
특화센터(위원회) |
|||||
~ 21.06.21~07.09 |
|
~ 공고 기간 내 |
|
접수 순 상시 |
|
사전 진단 이후 |
|
사업수행 |
|
사후관리 |
|
지원금 정산, 비용집행 |
|
소공인 ↔ 수행업체 |
|
전문기관 (식품위생관련) |
|
특화센터↔소공인 |
|
선정일~10월 |
|
~ ‘20.10월말 |
|
~ 개선 완료 후 |
※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
□ 선정절차
◦ (서류제출) 필수 및 가점 증빙자료 일체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 고 |
||||
필수 |
① 신청서 |
1부 |
<서식 2> |
||||
필수 |
② 추진 계획서 |
1부 |
<서식 3> |
||||
필수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서식 4> |
||||
필수 |
④ 사업자(공장)등록증 사본 |
각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업태 : 제조업 必) |
||||
필수 |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1부 |
확인서가 없을 경우, 매출액 확인서류*와
|
||||
필수 |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1부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국세) 국세청 홈텍스, (지방세) 민원24 |
||||
필수 |
⑦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1부 |
(발급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미가입자) |
||||
필수 |
⑧ 주업종코드확인서 |
1부 |
첨부파일 참조(스크린캡쳐) |
* [별첨 3] 서류 발급처 확인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소공인을 우선하여 선정(예산 한도 범위 내)
* 평가위원 : 위생, 식품제조 등 관련 전문가 3인으로 구성
< 평가기준 개요 >
항 목 |
배 점 |
비고 |
|
지원 타당성 |
30 |
심의평가위원회 심의평가 및 선정 |
|
지원 품목 선택의 적정성 |
40 |
||
유사사업 참여 실적 |
30 |
||
|
|
4. 사업수행 및 지원금 정산
▶ 정부지원금 지급(소공인 → 금산인삼소공인특화지원센터)을 요청할 때에는 아래의 지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 수행업체(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전자 발행된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비교 견적서 1부) : 구체적인 위탁 업무내용(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공급업체명 또는 공급업체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 완료확인서 : 신청인(소공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 이체확인증 : 자부담(부가가치세+정부지원금 초과분)에 대한 은행발급자료로서,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
<정부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 작업환경개선에 소요 된 비용 중 소공인 자부담 부분(부가세 포함)은 제외하고 정산서류 검토 후 수행업체(공급업체)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직접 지급함
☑ 1개 업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대 400만원에 한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며,
☑ 소공인의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가 소공인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은 불인정함
☑ 실행비용 전체 금액이 5,500,000원인 경우(예시) - 정부지원금 지급(센터 → 수행업체), 공급업체 이체(금액 : 4,000,000원) - 자부담금 및 부가세 지급(소공인 → 수행업체), 계좌이체(금액 : 1,500,000원) * (자부담) 1,000,000원 (부가세) 500,000원 |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금산인삼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신청인은 수행업체(공급업체) 선정 시, 신청서 및 계획서 내 추진 내용과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로 선정해야하며,
□ 수행업체(공급업체)는 4대 보험, 국세·지방세 등 체납이 없고 소공인(신청인)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수행업체로 선정해야함
□ 신청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 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지도(완료평가)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 수행 종료 이후 완료보고서와 정산 증빙자료를 10일 이내 금산인삼소공인특화지원센터로 제출해야하고 특화센터는 자료 미비 시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음
6. 접수 및 문의
□ 신청기간 : 21.07.01 ~ 21.07.09까지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문의처
○ 문 의 : 금산인삼소공인특화지원센터 담당자 매니저 양창규
○ 연락처 : 041)750-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