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 전국 최초“안전인삼 유통 의무화”선언 -
2026년부터 금산인삼시장, 안전성검사‧경작확인서 있는 인삼만 거래 및 판매 생산자‧유통업체‧제조업체‧지자체 공동협약... 소비자 신뢰회복 선포
충남 금산군이 국민 건강과 인삼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한 발 앞서 나섰다.
금산군은 2025년 4월 16일,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 ‘금산인삼 안전관리 협약식’을 개최하고, 2026년부터 안전인삼 유통 의무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자, 유통업체, 제조업체, 금산군, 군의회 등 관련 주체들은 공동으로 협약서에 서명하며, “생산이력과 안전성 검사성적서가 없는 인삼은 유통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식화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산자는 예정지 관리 및 등록농약만 사용, 시장 출하시 경작확인서 및
안전성검사 성적서 반드시 제출
- 유통업자는 안전관리 서류가 있는 인삼만 거래 중개 및 판매
- 제조업체는 검사 성적이 적합한 원료삼만을 사용하여 제조
- 금산군과 군의회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총력
박범인 금산군수는 이날 행사에서 “국민 건강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금산군이 먼저 움직인다”라며, “새로운 기준을 금산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금산군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도 병행한다. 금산군은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QR코드 기반 이력 조회 시스템 구축, 시장 내 안전인삼 인증 스티커 부착, 검사비 지원, 생산자 교육, 시장 계도활동 전개 등 후속 대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인삼의 생산지·검사여부·유통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금산인삼의 안전성과 신뢰도 향상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금산군은 전국 지자체 및 농협에 인삼의 안전관리 의무화 도입 협조를 요청하고, 하반기에는 대국민 홍보캠페인, 시장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인삼 제도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