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검사기관으로써 지정기준(인력, 시설 등)을 갖추어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
농산물(식품)에 남아있는 농약성분을 사람이 일생 동안 매일 먹어도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수준을 법으로 정 한 기준량으로, 농약의 독성, 식품별 섭취량 등 과학적인 시험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설정 고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농산물은 과학적으로나 법적으로 안전한 농산물로 인정됩니다. 도매시장 등 유통과정에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품이 발생할 경우 반입금지 조치(1개월)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지정항목 | 검사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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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 잔류농약 | 245성분 |
중금속 | 2성분(납, 카드뮴) | |
농지(토양) | 중금속 | 8성분(납,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아연, 니켈, 6가크롬) |
구분 | 수거량(시료에 따라 문의)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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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 곡류ㆍ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1~3kg | 10 ~ 14일이내 (검사 수수료 납부 기준) |
채소류 | 1~3kg | ||
과실류 | 3~5kg | ||
수산물 | 0.3~4kg | ||
토양 | 2kg |
구분 | 검사항목 | 수수료(부가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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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잔류농약 | 245성분 | 325,600원 |
농산물 중금속 | 2성분(납, 카드뮴) | 40,000원/1성분 |
농지(토양) 중금속 | 8성분(납,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아연, 니켈, 6가크롬) | 113,700원 |
7성분(납,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아연, 6가크롬) | 95,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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