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공고 제 2022 - 55 호
2022년 금산인삼 마케팅강화 사업 2차 모집공고(연장)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는 금산인삼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홍보・판촉지원을 하고자 「금산인삼 마케팅강화 사업」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5월 13일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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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2년 금산인삼 마케팅강화 사업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2년 11월 31일(8개월)
◯ 지원규모 : 130백만원(지원금 65백만원, 자부담 65백만원)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공고기간 : `22. 5. 13.(금) ~ 23.(월) / 10일간
◯ 접수기간 : `22. 5. 23(월) 17:00까지
◯ 지원대상 : 관내 인삼제조가공업체 및 생산자단체
- 참여제한 : 제조업이 아닌 단순 유통 서비스업인 경우
- 가점사항 : 최대 5점
가점 (선택) |
1) 소공인(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2점) 2) 백년소공인(1점) 3) 수출업체(최근2년간 수출실적 증명)(1점) 4) 정부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1점) 5) HACCP 또는 GMP 인증 사업장(1점) 6) 금산군 관내 재배 GAP인증 수삼 구매업체(1점) 7) 금홍 또는 금산군수품질인증(G마크)인증업체(1점) |
◯ 지원한도 : 지원 분류별 한도
지원대상 |
지원한도(50%) |
자부담(50%) |
총사업비(100%) |
비고 |
개별지원 |
2,0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자부담 50% |
공동협업기업 |
5,000만원 |
5,000만원 |
10,000만원 |
3업체 이상 |
- 사업비 집행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이행(부가가치세 미지원)
- 전체 사업비 구성 중 20% 해외 마케팅 포함(必내)
- 공동협업 참여 기업은 개별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국내・해외 마케팅 지원
구 분 |
내 용 |
지원 범위 |
◦(판로개척)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국내외 매장 개설·운영(Shop in Shop 등 국내외 유통매장 이용가능) 및 국내외 지역축제 및 전시회 참가 및 홍보 판촉, 판로확대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직접경비 지원 ◦(온라인) 국내외 전자 상거래 몰 입점, 광고 및 판매 위탁비용, 검색엔진 배너 및 유료 광고, SNS 홍보, 홍보 컨텐츠 제작(영상 등) ◦(매체홍보) TV, 라디오, 잡지, 유트뷰 등 미디어 및 지면광고 노출, 옥내ㆍ외 광고 등 ◦(교육) 마케팅 및 수출역량강화교육 ◦(서류대행) 해외 현지 진출 및 수출관련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
지원 내용 |
◦ 마케팅 행사 관련 실제 집행 비용을 지원 한도 범위에서 지원 -(판로개척) 장소(부스) 임대비, 부대설치 및 집기 임차비, 홍보물 제작(포스터, 배너, 카탈로그, 홍보 사은품 등), 판촉 및 통역 인력(2명) 또는 전문 마케터 인건비, 해외 운송비(1CBM 편도), 통관비 등 -(온라인) 제품등록비, 판매대행비, 광고ㆍ프로모션 비용, 상세페이지 디자인, 홍보 컨텐츠 제작비용(영상 등) -(매체홍보) 미디어 이용 홍보비 -(교육) 마케팅 및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실비,(최대 2,000천원 이내 편성) -(서류대행) 계약서작성(지불조건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대행 및 현지 제품등록 및 지재권 등록(출원) 대행비 |
기타 |
※ 전체 사업비 구성 중 20% 해외 마케팅 포함(必) ※ 마케팅 내용이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못하면 최종 정산지급액 감액 가능 ※ 자사 판촉시음제품 및 샘플 제품은 사업비로 구매 가능(증빙서류 必) ※ 단, 자체인건비, 항공료 및 체재비, 반입운송비 지원 불가 ※ 환율적용 : 지급시점 평균환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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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방법 |
◯ 신청・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2. 5. 23.(월) 17:00까지
※ 접수 마감일 17:00시까지만 제출한 서류만 인정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글로벌마케팅팀
- 제출서류
제출서류 |
검토사항 |
작성서류 |
1) 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 |
4대보험완납증명서 |
- 1인기업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매출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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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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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선정방법 |
◯ 평가 및 선정방법 : 2단계의 점검 및 평가・심의를 통하여 선정
구 분 |
선정 절차 및 기준 |
1차 서류 검토 |
- (접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는 경우 - (보완) 제출서류 및 기재사상 누락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보완요청(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 및 미 보완 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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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선정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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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평가 및 선정결과 통보 : 유·무선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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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안) |
◯ 선정평가 : 별도 통보(예정)
◯ 협 약 : 선정 후 1주일 이내
◯ 수행기간 : 선정 통보 후 ~ 11.31 일까지
- 지원금 1차 지급 : 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1차(70%) 지급
- 지원금 2차 지급 : 결과보고서 및 정산 서류 제출 후 검토 후 2차(3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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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최종사업신청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준수사항을 미 이행시 지원금은 미 지급함
◯ 신청서 등 신청업체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일체 허위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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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홍보마케팅팀 041-75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