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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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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금산인삼 마케팅 강화 사업 2차 모집 공고 (접수 연장)

작성자 홍보마케팅팀 작성일 2022.05.13 조회수539

진흥원 공고 제 2022 - 55

 

2022년 금산인삼 마케팅강화 사업 2차 모집공고(연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는 금산인삼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홍보판촉지원을 하고자 금산인삼 마케팅강화 사업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513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직인생략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2년 금산인삼 마케팅강화 사업

사업기간 : 협약일 ~ 20221131(8개월)

지원규모 : 130백만원(지원금 65백만원, 자부담 65백만원)

신청방법 : 방문접수

공고기간 : `22. 5. 13.() ~ 23.() / 10일간

접수기간 : `22. 5. 23() 17:00까지

지원대상 : 관내 인삼제조가공업체 및 생산자단체

- 참여제한 : 제조업이 아닌 단순 유통 서비스업인 경우

- 가점사항 : 최대 5

 

가점

(선택)

1) 소공인(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2)

2) 백년소공인(1)

3) 수출업체(최근2년간 수출실적 증명)(1)

4) 정부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1)

5) HACCP 또는 GMP 인증 사업장(1)

6) 금산군 관내 재배 GAP인증 수삼 구매업체(1)

7) 금홍 또는 금산군수품질인증(G마크)인증업체(1)

지원한도 : 지원 분류별 한도

 

지원대상

지원한도(50%)

자부담(50%)

총사업비(100%)

비고

개별지원

2,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자부담 50%

공동협업기업

5,000만원

5,000만원

10,000만원

3업체 이상

- 사업비 집행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이행(부가가치세 미지원)

- 전체 사업비 구성 중 20% 해외 마케팅 포함()

- 공동협업 참여 기업은 개별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국내해외 마케팅 지원

 

구 분

내 용

지원

범위

(판로개척)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국내외 매장 개설·운영(Shop in Shop

국내외 유통매장 이용가능) 및 국내외 지역축제 및 전시회 참가 및 홍보 판촉,

판로확대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직접경비 지원

(온라인) 국내외 전자 상거래 몰 입점, 광고 및 판매 위탁비용, 검색엔진 배너 및

유료 광고, SNS 홍보, 홍보 컨텐츠 제작(영상 등)

(매체홍보) TV, 라디오, 잡지, 유트뷰 등 미디어 및 지면광고 노출, 옥내외 광고

(교육) 마케팅 및 수출역량강화교육

(서류대행) 해외 현지 진출 및 수출관련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지원

내용

마케팅 행사 관련 실제 집행 비용을 지원 한도 범위에서 지원

-(판로개척) 장소(부스) 임대비, 부대설치 및 집기 임차비, 홍보물 제작(포스터,

배너, 카탈로그, 홍보 사은품 등), 판촉 및 통역 인력(2) 또는 전문 마케터

인건비, 해외 운송비(1CBM 편도), 통관비 등

-(온라인) 제품등록비, 판매대행비, 광고프로모션 비용, 상세페이지 디자인,

홍보 컨텐츠 제작비용(영상 등)

-(매체홍보) 미디어 이용 홍보비

-(교육) 마케팅 및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실비,(최대 2,000천원 이내 편성)

-(서류대행) 계약서작성(지불조건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대행 및 현지 제품등록 및 지재권 등록(출원) 대행비

기타

전체 사업비 구성 중 20% 해외 마케팅 포함()

마케팅 내용이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못하면 최종 정산지급액 감액 가능

자사 판촉시음제품 및 샘플 제품은 사업비로 구매 가능(증빙서류 )

, 자체인건비, 항공료 및 체재비, 반입운송비 지원 불가

환율적용 : 지급시점 평균환율 적용

 

2

 

신청접수 방법

 

신청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2. 5. 23.() 17:00까지

접수 마감일 17:00시까지만 제출한 서류만 인정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처 :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글로벌마케팅팀

- 제출서류

 

제출서류

검토사항

작성서류

1) 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

4대보험완납증명서

- 1인기업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매출 증빙 서류

  • 2년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가점 증빙 서류

  • 해당하는 증빙 서류 일체

 

 

3

 

평가·선정방법

 

평가 및 선정방법 : 2단계의 점검 및 평가심의를 통하여 선정

 

구 분

선정 절차 및 기준

1

서류 검토

- (접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는 경우

- (보완) 제출서류 및 기재사상 누락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 및 미 보완 시 (탈락)

  • 반려) 자격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선정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4인 내외로 선정위원회 구성
  • 심의내용) 추진계획서 심사/사업화(적정성), 타당성, 실용성 여부 심의
  • 심의방법) 대면평가로 이루어지며 제출서류를 토대로 질의응답으로 심의

선정 평가 및 선정결과 통보 : ·무선 개별 통지

 

4

 

향후 추진일정()

 

선정평가 : 별도 통보(예정)

협 약 : 선정 후 1주일 이내

수행기간 : 선정 통보 후 ~ 11.31 일까지

- 지원금 1차 지급 : 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1(70%) 지급

- 지원금 2차 지급 : 결과보고서 및 정산 서류 제출 후 검토 후 2(30%) 지급

 

 

5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최종사업신청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준수사항을 미 이행시 지원금은 미 지급함

신청서 등 신청업체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일체 허위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등)

 

 

7

 

문의처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홍보마케팅팀 041-75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