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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안전성검사

안전성 검사

안전성검사기관(제35호)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검사기관으로써 지정기준(인력, 시설 등)을 갖추어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

잔류허용기준 이란?

농산물(식품)에 남아있는 농약성분을 사람이 일생 동안 매일 먹어도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수준을 법으로 정한 기준량으로, 농약의 독성, 식품별 섭취량 등 과학적인 시험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설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농산물은 과학적으로나 법적으로 안전한 농산물로 인정됩니다. 도매시장 등 유통과정에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품이 발생할 경우 반입금지 조치(1개월)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관련법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 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식약처 고시)

검사항목

검사항목 - 지정항목, 검사항목 정보제공
지정항목 검사항목
농산물 잔류농약 463성분
중금속 2성분(납, 카드뮴)
농지(토양) 중금속 8성분(납,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아연, 니켈, 6가크롬)

검사절차

  • 01
    문의/상담
  • 02
    견적의뢰
  • 03
    서류제출(검사의뢰서 등)
  • 04
    시험 의뢰 접수
  • 05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입금 확인
  • 06
    시험분석
  • 07
    성적서 발급

시험검체 및 처리기간

시험검체 및 처리기간 - 구분, 수거량(시료에 따라 문의), 처리기간 정보제공
구분 수거량(시료에 따라 문의) 처리기간
농산물 곡류ㆍ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1~3kg 10 ~ 14일이내
(검사 수수료 납부 기준)
채소류 1~3kg
과실류 3~5kg
수산물 0.3~4kg
토양 2kg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 구분, 검사항목, 수수료(부가세포함) 정보제공
구분 검사항목 수수료(부가세포함)
농산물 잔류농약 463성분 250,000원
농산물 중금속 2성분(납, 카드뮴) 40,000원/1성분
농지(토양) 중금속 8성분(납,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아연, 니켈, 6가크롬) 113,700원
7성분(납,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아연, 6가크롬) 95,400원
검사수수료납부

예금주 :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 농협 : 301-0135-5551-91

문의처

전화번호 : 041-750-1637 / 주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25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민원실 / FAX : 041-750-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