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검사기관으로써 지정기준(인력, 시설 등)을 갖추어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
농산물(식품)에 남아있는 농약성분을 사람이 일생 동안 매일 먹어도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수준을 법으로 정한 기준량으로, 농약의 독성, 식품별 섭취량 등 과학적인 시험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설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농산물은 과학적으로나 법적으로 안전한 농산물로 인정됩니다. 도매시장 등 유통과정에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품이 발생할 경우 반입금지 조치(1개월)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지정항목 | 검사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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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 잔류농약 | 463성분 |
중금속 | 2성분(납, 카드뮴) | |
농지(토양) | 중금속 | 8성분(납,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아연, 니켈, 6가크롬) |
구분 | 수거량(시료에 따라 문의)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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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 곡류ㆍ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1~3kg | 10 ~ 14일이내 (검사 수수료 납부 기준) |
채소류 | 1~3kg | ||
과실류 | 3~5kg | ||
수산물 | 0.3~4kg | ||
토양 | 2kg |
구분 | 검사항목 | 수수료(부가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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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잔류농약 | 463성분 | 250,000원 |
농산물 중금속 | 2성분(납, 카드뮴) | 40,000원/1성분 |
농지(토양) 중금속 | 8성분(납,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아연, 니켈, 6가크롬) | 113,700원 |
7성분(납,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아연, 6가크롬) | 95,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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