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1- 877호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GinsQ) 신청 공고
충청남도 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인삼제품류에 대하여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 인삼공동상표(GinsQ)를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24.
충청남도지사
1. 신청기간 : 2021. 5. 24. ~ 7. 09.
2. 신청대상 : 도내에 사업의 근거지를 두고 인삼제품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
3. 신청방법 : 팩스, 우편, 이메일 및 방문접수
팩 스 |
041-635-3055 |
이메일 |
bebedaum@korea.kr |
주 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30 금산인삼관 2층, 인삼약초세계화추진단 (우편번호: 32739) |
4. 신청서류 : 공동상표 사용신청서 및 품질준수각서 등
(사업자등록증, 품목제조신고증, 매출 증빙자료, 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 등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5. 심사항목 : 생산자 자질, 유명도, 유통, 신용도, 매출규모 등 10항목
※ 심사항목 중 4점 없고, 10점 4개 이상, 합계 75점 이상될 경우 사용가능
6. 사용기간 : 승인일부터 2년, 연장가능
7. 사용권 승인은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량원예과(정한성, 041-635-7742)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상표 사용신청서 및 품질준수각서 각 1부
2. 인삼공동상표 사용권 심사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