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가.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 개인위생 관리를 강화한다.
- 손씻기와 관련하여 개수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손 세척제(비누 등) 또는 손 소독제, 일회용 수건이나 화장지 등 위생 관련 물품을 충분히 비치하여 노동자들의 개인위생 실천을 유도한다.
- 기침 예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 내 화장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한 화장지를 바로 처리하는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기침 예절 준수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코와 입을 막는다. ○ 콧물이나 가래와 같은 것이 있을 경우 화장지 또는 옷소매를 사용한다. ○ 사용한 티슈는 가까운 휴지통에 버린다. ○ 호흡기 분비물, 오염된 물건이나 물질과 접촉한 후 손을 깨끗이 씻는다. |
-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의 부족 또는 공급혼선에 대비하여 사전에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한다.
* 마스크(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와 접촉 우려가 있는 경우 KF94, N95 준하는 마스크, 그 외의 경우 KF80에 준하는 마스크), 비누, 손세정제, 핸드타월, 화장지, 소독용 세제, 체온계 등
○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실천방안을 홍보한다.
- 사업장 내 전파 방지를 위해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 대상으로 기본적인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씻기, 기침 에티켓 등)을 홍보한다.
- 사업장, 영업소 등의 샤워실‧세면대 등에 홍보 안내문이나 포스터 등을 부착한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자료 등을 활용
○ 사업장 내 청결을 유지한다.
-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사업장 내 청결․소독*을 유지한다.
* 소독제는 현재 식약처에 허가된 소독제(락스 등 염소계 소독제, 알콜성분 소독제 등)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조사에서 제시한 희석배율과 접촉시간, 취급 주의사항 등의 권장사항을 따라야 함
- 컵‧접시‧스푼 등 공동사용 금지, 휴게실‧대기실 등에 비치된 잡지‧신문 제거,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 실시
○ 사업장이 운영하는 기숙사 등의 주변 가구와 방을 청결히 하고, 침구류, 수건류를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통근버스를 자주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버스 안에서 기본적인 기침 예절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동자를 교육한다.
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 발열이나 기침 등 감기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권고한다.
-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여 건강을 보호한다.
○ 해외 출장 등을 실시하는 노동자에 대한 출장 전‧후 관리를 강화한다.
- 해외 출장을 계획 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수칙, 여행국가 환자 발생상황, 해외에서의 주의사항, 귀국 후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교육한다.
- 노동자로 하여금 입국 시,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에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기술하고, 검역관에게 설명토록 한다.
* 여행 건강(Travel Health)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해외에서 입국하였습니까? 열, 심한 기침, 호흡곤란, 혹은 몸이 아픈 증상이 있습니까? ☞ 증상이 있을 때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 의사의 진료를 받을 때 증상과 해외에 체류했었는지 질문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말하십시오. -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티슈 또는 옷소매로 코와 입을 막으십시오. - 사용한 화장지는 가까운 휴지통에 버리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으십시오. |
○ 해외 출장 후 복귀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사내 의무 상담실이나 기타 발열 감시자를 지정하고 이를 통해서 자체 발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특히, 의료기관*, 항공사, 대형마트 및 운수업 등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업종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점검,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청소, 세탁, 간병인, 청원경찰 등 병원협력업체 포함
- 사업주는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가 감염 예방을 위하여 손소독*‧마스크 착용 등을 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이를 지도 한다.
*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를 대하거나 가검물 등을 취급하는 경우 외에,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의 경우 오염된 장갑을 즉시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병원체 전파 우려가 있어 장갑 착용보다는 손씻기 및 손세정제(알코올 세정제)를 활용하여 개인 위생관리 실시
다. 사업장 내 추정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 회사 내에 있는 노동자가 중국 방문 또는 환자가 발생한 병원 등에 다녀온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토록하고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하도록 한다.
○ 이때 해당 노동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노동자들이 있다면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동하지 말고 사업장내에서 개인보호장구(마스크 등)를 착용하고 보건소 담당자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 또는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병원 또는 자가 격리토록 조치한다.
○ 만일 발열․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격리 대상자와 접촉하였다면 관할 보건소에 바로 연락하여야 한다. 접촉한 사람 또한 자가 격리 대상으로 증상 유무를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라.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대응계획 수립
○ 사업장 차원에서 대응‧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한다.
- 유행 확산 시 사업장의 주요 분야의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주요 인력‧기술 등 현황을 파악한 후 비상시에 대비한 ‘업무 지속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점검한다.
- 동 계획 수립 시 사내에 같이 근무하는 하청‧파견‧용역업체 노동자를 포함한다.
○ 확진자 발생 또는 의사환자 발생에 따른 결근을 대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대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노동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노동자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 본인감염, 환자간호, 휴교로 인한 자녀돌봄 등의 사유 등이 가능
- 결근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재편성 계획을 수립*한다.
* 대체근무조 편성, 대체근무지 지정, 근무시간 조정, 재택근무 등
- 감염자에 대한 보수‧휴가 규정 및 회복 후 업무 복귀 절차를 마련한다.
○ 격리노동자 등에 대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연차휴가 이외에 병가 등 별도의 휴가·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휴가‧휴직을 부여한다.
-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연차 휴가 외 추가 휴가·휴직 등 허용하도록 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마.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
○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을 유예한다.
* ’20. 1. 27. 기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3단계(경계)임
-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검사항목 중 “폐기능 검사” 등 검사 중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
* 폐기능 검사(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기도과민검사), 객담세포검사
- 건강진단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노동자
○ 특수건강진단관련 의료종사자가 노동자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 및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을 예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