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및 세부내용은 붙임의 서류를 확인바랍니다.
※ 공급기관 설정
1. RMS 사이트에서 기업이 지원할 경우, 공급기관(용역기관) 설정을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2. 신청시 공급기관 지정 후 협약 이전까지는 공급기관 변경 신청을 수혜기업이 할 수 있으나, 협약 이후에는 변경에 어려움이 있으니 처음부터 수혜기업은 프로그램 선정 후 수행할 공급기관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3. 프로그램도 다수를 신청할 경우, 공급기관(용영기관)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문의: 표준화연구팀 정승호 연구원 / 041-750-1644 / ces4854@gghd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