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충식품 등록 의무화·시설 인증 강화·광고 제한 등 식품 안전법 개정
2025년 7월 19일 베트남 보건부는 식품안전법의 개정안을 공개하고, 8월 8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고 있음. 기존 규제의 불일치와 시판 후 감독 허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중앙집중화하고 위험 기반 관리로 전환하며, 제품 등록, 기업 책임, 전자상거래, 광고 분야에 새로운 요건을 도입함
1. 주요 내용
(1) 위험 기반의 2단계 제품 신고/등록 시스템 도입
- 기존 자가 신고 및 제품 등록 시스템은 유효기간이 없었으나, 개정 후 위험 수준에 따라 이원화된 절차를 도입하고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함
- 수입 제품의 경우, 유통 등록 또는 자체 신고 인증서가 만료되기 전에 수출국 항구에서 출발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한해 만료일까지
유통 가능
-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재신고 의무 부여 (예: 성분, 제형, 함량, 용도, 대상자, 복용량, 생산시설 변경 등)
- 시험용 샘플, 과학 연구,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목적은 자체 신고 및 유통 등록 면제 가능
- 허위 서류 제출과 같은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제품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위반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유통 등록 서류의 접수 및 처리가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음
(2) 품질관리 및 기업 책임 강화
① 고위험 제품 제조 시설은 다음 기준 중 하나 필수 인증: GMP, HACCP, ISO 22000, BRCGS, IFS, FSSC 22000
② 책임 명확화
- 등록 명의자는 단순 유통 주체가 아닌, 법적 책임자 지위로 간주되어, 위반 시 과징금, 등록 취소, 수입 금지 등 행정조치 가능
- 해외에서 제품 리콜 시 15일 내 베트남 당국에 통보해야 함
③ 수입식품 검사 강화
- 수입 식품 및 식품 원료는 국가 지정 검사기관으로부터 ‘수입 요건 충족 확인 결과 통지서’를 선적별로 발급받아야 함
(3) 전자상거래와 광고 규제 강화
①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요건
- 판매자는 유통등록자, 자가신고자 정보 및 식품안전 적격시설 인증서(보유 시)를 공개해야 함
- 추적성 확보를 위한 라벨 디지털 코드 도입 예정(QR, 바코드 등)
② 광고 규제 강화
- 의료기관, 시설, 의료진의 이미지, 장비, 의상, 이름, 직함, 환자의 의견, 의사, 약사, 의료진의 말, 글 등을 식품광고에 사용 금지
- 건강보조식품 등 특정 식품을 광고하는 인플루언서는 광고 시 후원 관계를 명시해야 함
- 정부는 위해성 평가를 바탕으로 사전승인이 필요한 식품에 대해 광고 사전 승인제 도입 예정
(4) 금지 행위 확대 및 처벌 강화
- 상한 식품 거래, 가짜 식품,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식품 금지
- 과징금 상향(개인: 최대 2억VND / 기관: 최대 4억 VND)
(5) 기타 변경사항
- 건강보조식품, 특수식이용식품, 보충식품, 어린이용 영양제 등 개념 정의 신설 및 명확화
- 영양경고 등 라벨 세부사항 명시(보건부 장관 고시로 상세 규정 예정)
2. 시행일
- 시행일 미정
- 의견 제출 마감일: 2025년 8월 8일
출처
베트남, 『식품안전법 초안(개정)』, 2025.07.19
Chemlinked, ‘Vietnam Proposes Food Safety Law Overhaul’, 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