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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한-말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농림수산물 분야 내용 분석

작성자 수출지원단 작성일 2025.11.10 조회수9

[말레이시아] 한-말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농림수산물 분야 내용 분석

 

□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요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26일(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뜽쿠 자프룰(Tengku Zafrul) 말레이시아 투자 통상산업부 장관과 함께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을 최종 타결

  ◦ 한국은 한‧아세안 FTA(2007년 발효)와 RCEP(2022년 발효)을 통해 기계, 전자제품, 화장품, 의약품, 가공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말레이시아 시장 접근성을 크게 확대

      *RCEP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총 15개국 간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 2022.3.18. 말레이시아 발효

 

  ◦ 이번 FTA로 양국은 각각 94.8%(한국), 92.7%(말레이시아) 수준의 관세자유화를 달성하였음. 이 중 말레이시아는 682개 품목, 한국은 288개 품목에 대해 기존 FTA보다 한층 확대된 관세 인하 또는 면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

 

 

□ 농·축·수산물 분야 협정 내용

  ◦ 농림수산물 분야의 시장 개방은 말레이시아 측의 주요 관심사항 중 하나였으나, 우리 측은 민감 농림수산물*의 추가 개방을 효과적으로 차단

      * 민감 농림수산물 : (농산물) 물, 천연 꿀, 채소(고추, 양파, 마늘 등 (수산물) 새우, 대구, 갈치, 고등어, 꽁치 등 (임산물) 표고버섯, 호두, 밤, 잣 감 등

  ◦ 대신,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 규모가 미미한 두리안과 일부 참치 통조림 등을 제한적으로 개방함으로써 국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힘

  ◦ 원산지 규정 및 절차를 기존 RCEP*, ASEAN-FTA와 비교해 절차를 단순화하고 규정 등을 유연화함

           * RCEP 제품의 원산지 규정(역내 부가가치 비율(RVC) 40% 또는 세번변경기준(CTH))

      ▸ 농·축·수산물

          - 신선식품의 경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엄격한 개방 조건을 적용한 반면, 수출 경쟁력이 높은 가공식품은 유연한 기준으로 조정하여  시장 진입 여건을 한층 개선

       ▸ 완전생산기준

         - 산동물은 해당 협정 역내에서 태어나고 길러진 개체여야 하며, 낙농품 등 동물 유래 제품 또한 역내에서 사육된 동물로부터 얻은 경우에만 원산지 자격을 부여

       ▸ 품목별 원산지 기준

           - 라면, 커피믹스, 아이스크림, 스낵, 소스류 등 수출 유망 가공식품의 경우, RCEP 대비 역외 원재료 사용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원산지 충족 요건을 완화

           - 반면, 홍삼제품과 조미김 등은 국내 산업의 민감성과 생산·수출 연계를 고려해,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원산지로 인정하도록 규정

       ▸세트

           - 세트 상품의 경우 전체 가격의 10% 이내 역외산 구성품 사용 허용

            * (예) 밀키트 제품의 일부 재료가 역외산이더라도 그 가치가 전체 세트 가격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

 

  ◦ 한–말레이시아 FTA는 말레이시아가 양자 협정에서 처음으로 네거티브(negative) 리스트 방식*을 채택한 사례로, 이를 통해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이 크게 향상

      * Negative 자유화 방식 : 모든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전제로 하되, 특정 분야에 대해 내국민 대우(NT), 최혜국 대우(MFN), 시장접근(MA), 현지 주재(LP)

          의무를 제한하는 조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유보에 기재하고, 미기재 분야는 개방된 것으로 간주

  ◦ 기존 협정(한–아세안 FTA, RCEP)에서 개방되지 않았던 프랜차이즈 분야를 신규로 개방함으로써, K-푸드 등 한국식 식품·외식 브랜드의 진출 확대가 기대

 

□ 농·축·수산물 분야 자유화 수준 정리

 

    ▸ 한국 자유화 수준(감축 포함)

        ※ 말레이시아산 식품이 한국에 들어올 때 적용되는 혜택

       * 기체결 무관세 : 이미 다른 협정(RCEP 등)에서도 무관세

     ** 기체결 미철폐 : 여전히 관세가 있음(즉, 자유화 되지 않음)

    *** 양허제외 : 협정에서 제외되어 혜택이 없음   

 

▸ 말련 자유화 수준(감축 포함)

        ※ 한국산 식품이 말레이시아로 들어갈 때 적용되는 혜택

 

□ 협력 및 기타 규범

 

  ◦ 말레이시아가 체결한 FTA 가운데 비이슬람권 국가와의 협정으로는 최초로 ‘할랄 협력’이 포함되었으며, 기술·인적자원·연구개발(R&D) 등 분야에서의 경험과 지식 공유를 추진 

  ◦ 할랄, 지식재산권, 공급망, 바이오경제 등 협력 강화를 필요로 하는 11개 핵심 분야를 규정하고, 각 분야별로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명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

 

□ 시사점

  ◦ 양국 정부 보도자료를 검토해볼 때 아직 농림수산물 및 식품 품목에 대한 구체적 관세양허 스케줄 미공개로 지속적인 관찰 및 정보 파악 필요

      * 수출 관점에서 관세가 감축되는 품목은 현재 “배추, 대추”로 언급되고 있어, 해당 품목의 경우 수출 가격 하락 기대 

  ◦ 우리 기업이 말레이시아 식품 수출 시 가장 장벽이 되는 할랄 분야 협력이 이번 FTA 체결 시 비이슬람권 국가 중 최초로 포함, 향후 할랄 인증 절차 단축 등 여건이 개선될 경우 할랄 식품의 현지 시장진출 확대가 기대됨

  ◦ 향후 원산지 자율 증명 방식이 전면적으로 통일·확대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FTA 활용률 역시 지속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

 

출처 : Kati 수출정보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4093&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2&srchGub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