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Kati 농식품 수출정보 (25. 9. 8)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대만, 검사절차 및 선통관 보증금 제도 정비 등 수입식품 검사 규정 개정
대만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수입식품 및 관련제품 검사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임. 이번 개정은 검사 절차의 전자화, 위험도 기반 검사 강화, 우수업체 인센티브 조정, 선통관 보증금 제도정비 및 순환사용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1. 배경
대만의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검사 규정은 2001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제도의 복잡성과 비효율성, 국제 기준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만 식품의약국은 검사 효율성 제고 및 소비자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이번 전면 개정을 추진함
2. 주요 내용(* 이번 개정 내용은 파란색 표시)
(1) 검사 신청 기한
- 수입업체(또는 대리인)는 제품 항구 도착 15일 이내 또는 도착 후 검사신청 가능
- 서류 미비 시 30일 이내 보완 의무가 있으며, 1회(30일) 연장 가능
(2) 검사 방식 및 범위
① 검사 방식
- 逐批查驗(전수검사): 모든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
- 抽批查驗(무작위추출검사): 제품의 샘플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사(일반 2-10%, 강화된 경우 20-50%)
- 逐批查核(서류·표시 전수 확인): 모든 제품의 서류와 표시 사항을 확인하는 검사 방식
- 驗證查驗(수출국 협정 기반 검증검사): 협정·협약만 인정하며, 수출국 정부가 인증한 업체 대상
- 監視查驗(특정 위험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검사): 특정 위험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하는 방식
② 검사강도의 상향 조정 가능
- 위해정보가 있거나 반복 불합격 시, 검사 강화 가능(일반 → 강화 → 전수로 단계 상향)
(3) 우수 업체에 대한 혜택 조정
- 현행: 단순히 기한 내 기준 이상 검사 합격
→ 개정: 일반 추출검사에서 연속 합격 조건을 명시하고, HS 분류번호 단위로 범위 명확화
-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우수업체로 인정하여 최소 추출률(2%)만 적용
① FDA에 수입제품 품질관리계획을 제출 및 승인 받고 1년 내 일반 추출검사에서 10건 연속 합격
② 1년 내 검사 건수 20건 이상 연속 합격한 경우
③ 2년 내 검사 건수 30건 이상 연속 합격한 경우
- 단, 해당 제품이 이후 검사에서 부적합 시 즉시 우대 조치 중단
(4) 검사 작업 및 비용
- 검사·샘플링은 보세구역·컨테이너 검사장에서 시행
- 검사 시 발생하는 하역, 개봉, 운송 등 비용은 전액 수입자 부담
- 샘플은 무상 징수, 필요 최소량만 확보
(5) 선통관 제도 개편
① 선통관 기본 요건 정리(19조)
:선통관 기본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 및 유기농 제품 선통관 관련 중복 규정 삭제
② 보증금 납부 요건(20조)
*완세가격(完稅價格): 제품의 수입 완료 가격으로 , 관세와 기타 세금이 포함된 최종 가격을 의미
③ 보증금 순환사용제 신설(21조 3~4항)
- 동일 수입자가 반복적으로 제품을 수입할 때, 기 납부 보증금을 다음 수입 건에 재사용 가능
- 단, 보증금이 부족하면 추가 납부해야 함
(6) 전자화 규정 신설(25조)
- 전자 송달은 시스템 발송 시 효력 발생으로 간주
* 합격 시 전자시스템을 통해 허가 통보
* 불합격 시 전자 통보, 15일 내 1회에 한해 재검사 가능
- 동일 제품 반복 불합격 시, 수입자 또는 수출국 정부에 개선·예방조치 보고서 제출 요구
3. 시행일
① 선통관 · 보증금 조항(제19~21조): 2025년 9월 1일 시행
② 그 외 조항: 2026년 1월 1일 시행
출처
대만식품의약국(TFDA),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검사규정 개정, 2025.08.21
식품안전정보원, “대만 식약서, ‘식품 및 관련제품 수입검사방법’ 개정“, 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