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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정보&해외동향

[대만] 수입식품 및 관련제품 검사 규정 개정

작성자 수출지원단 작성일 2025.09.10 조회수23

출처 : Kati 농식품 수출정보 (25. 9. 8)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대만, 검사절차 및 선통관 보증금 제도 정비 등 수입식품 검사 규정 개정

대만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수입식품 및 관련제품 검사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20261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임. 이번 개정은 검사 절차의 전자화, 위험도 기반 검사 강화, 우수업체 인센티브 조정, 선통관 보증금 제도정비 및 순환사용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1. 배경

  대만의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검사 규정은 2001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제도의 복잡성과 비효율성, 국제 기준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만 식품의약국은 검사 효율성 제고 및 소비자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이번 전면 개정을 추진함

 

2. 주요 내용(* 이번 개정 내용은 파란색 표시)

  (1) 검사 신청 기한

      - 수입업체(또는 대리인)는 제품 항구 도착 15일 이내 또는 도착 후 검사신청 가능

      - 서류 미비 시 30일 이내 보완 의무가 있으며, 1(30) 연장 가능

 

  (2) 검사 방식 및 범위

    검사 방식

       - 逐批查驗(전수검사): 모든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

       - 抽批查驗(무작위추출검사): 제품의 샘플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사(일반 2-10%, 강화된 경우 20-50%)

       - 逐批查核(서류·표시 전수 확인): 모든 제품의 서류와 표시 사항을 확인하는 검사 방식

       - 驗證查驗(수출국 협정 기반 검증검사): 협정·협약만 인정하며, 수출국 정부가 인증한 업체 대상

       - 監視查驗(특정 위험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검사): 특정 위험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하는 방식

    검사강도의 상향 조정 가능

       - 위해정보가 있거나 반복 불합격 시, 검사 강화 가능(일반 강화 전수로 단계 상향)

 
   (3) 우수 업체에 대한 혜택 조정

       - 현행: 단순히 기한 내 기준 이상 검사 합격

         개정일반 추출검사에서 연속 합격 조건을 명시하고, HS 분류번호 단위로 범위 명확화

       -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우수업체로 인정하여 최소 추출률(2%)만 적용

         FDA에 수입제품 품질관리계획을 제출 및 승인 받고 1년 내 일반 추출검사에서 10건 연속 합격
         1년 내 검사 건수 20건 이상 연속 합격한 경우

         2년 내 검사 건수 30건 이상 연속 합격한 경우

       - , 해당 제품이 이후 검사에서 부적합 시 즉시 우대 조치 중단

 
    (4) 검사 작업 및 비용

       - 검사·샘플링은 보세구역·컨테이너 검사장에서 시행

       - 검사 시 발생하는 하역, 개봉, 운송 등 비용은 전액 수입자 부담

       - 샘플은 무상 징수, 필요 최소량만 확보

 

    (5) 선통관 제도 개편

       선통관 기본 요건 정리(19)

            :선통관 기본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 및 유기농 제품 선통관 관련 중복 규정 삭제

       보증금 납부 요건(20         

         *완세가격(完稅價格): 제품의 수입 완료 가격으로 , 관세와 기타 세금이 포함된 최종 가격을 의미

 

      보증금 순환사용제 신설(213~4)

         - 동일 수입자가 반복적으로 제품을 수입할 때, 기 납부 보증금을 다음 수입 건에 재사용 가능

         - , 보증금이 부족하면 추가 납부해야 함

 

   (6) 전자화 규정 신설(25)

     - 전자 송달은 시스템 발송 시 효력 발생으로 간주      

        * 합격 시 전자시스템을 통해 허가 통보

        * 불합격 시 전자 통보, 15일 내 1회에 한해 재검사 가능

      - 동일 제품 반복 불합격 시, 수입자 또는 수출국 정부에 개선·예방조치 보고서 제출 요구

 

3. 시행일

    선통관 · 보증금 조항(19~21): 202591 시행

    그 외 조항202611 시행

 

출처

대만식품의약국(TFDA),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검사규정 개정, 2025.08.21

식품안전정보원, “대만 식약서, ‘식품 및 관련제품 수입검사방법개정, 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