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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GAP인증

농산물우수관리(GAP) 도입 목적
  • 생산에서 판매 단계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 보호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능
  •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 농가조직화 및 농산물 생산 체계화
  • 부적합 농산물 차단기능 : 이력관리, 안전성관리로 검증된 농산물만 유통
  • 안전한 농업생산환경 조성 : 농업환경보호, 과학적 영농, 적정 농자재 사용
  • 농산물 브랜드 가치향상 : GAP인증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
농산물우수관리(GAP) 준수 및 관리사항
STEP 1
재배환경 토양 및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농산물 재배
STEP 2
위해요소관리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 분석 및 관리 등 사전예방적 관리
STEP 3
수확 후 시설 위생적이고 청결한 수확 후 관리시설에서 선별 및 포장
STEP 4
유통·판매단계 이력추적이 가능한 농산물로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STEP 5
합리적 가격에 안전을 더한 농산물 GAP
GAP 인증 신청방법

준비사항

GAP 이수교육수료

  • 해당 농업기술센터에서 GAP교육을 수료해야 인증신청이 가능합니다.
  • GAP기준별로 농장을 점검하고,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심사에 대비합니다.

영농내역 기록관리

  • 대상 농산물의 영농행위(경운, 종자소독, 제초작업 등)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생산정보, 출하정보를 정확하게 빠짐없이 기록해야 하며, 기록물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농장정보(생산이력정보), 출하정보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농장정보 : 생산자, 단체명, 주소, 품목명, 재배소재지, 재배면적
    • 출하정보 : 품목명, 날짜, 물량, 출하처(유통업체명, 수확후관리시설명, 연락처) 등

인증신청

신청서 작성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신청서
  • 위해요소관리계획서
  • 사업운영계획서(집단신청의 경우)

집단(작목반 등)의 경우 공통재배관리기준과 회칙

인증신청 수수료

  • 신청수수료 : 50,000원
    • 조직의 경우 5농가 초과시 농가당 2,000원 추가 (최대 40만원 초과하지 않음)
    • 심사출장비 : 5급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 안전성 검사비 : 검사기관이 정한 수수료 기준에 따름
    • 검사종류 : 토양, 농업용수, 농산물

현장심사

현장심사시 농가 준비사항

  • 인증 신청한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서류에 기록된 재배면적이 현장과 일치해야 합니다.
  • 위해요소관리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을 실천하고 있어야 합니다.
  • 규정된 GAP기준의 각 항목을 준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GAP기준별 농가 실천사항 요약

  • 세부사항은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믿을만한 종자를 이용합시다
    • 재배 예정지를 신중하게 선정합시다
    • 예정지 토양의 안전성을 확인합시다.
    • 합리적인 예정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인삼의 경우)
    • 깨끗한 농업용수를 사용합시다.
    •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합시다.
    • 창고를 안전하게 정리정돈 합시다.
    • 환경보호와 농업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합시다.
    • 수확기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합시다.
    • 농작업자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 영농일지를 작성합시다.

안전성 검사

농업환경 안전성 검사

  • 토양 중금속오염도 검사, 농업용수 검사를 실시합니다.
  • 5년이내의 성적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 농산물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를 실시합니다.
  • 수확 전 10~20일전에 실시합니다.
  • 일년생 작물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다년생 작물의 경우 수확하는 해 수확전 실시합니다.

인증기관에서 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심사

  • 사후관리 심사는 인증농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농산물을 수확예정이거나 수확하는 경우 농산물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합니다.

    필요시 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인증농가는 해당 농업기술센터에서 2년 1회이상 GAP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 심사시 점검사항
    •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 영농관련자료 기록․관리 여부
      • 재배필지가 생산계획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
      • 시비, 병충해 방제, 각종 자재투입 등 재배포장 등 관리의 적정 여부
      • 농약안전사용기준의 준수 여부
      • 인증품의 출하 및 표시사항의 적정 여부
      • 재배 품목별 구분 수확 및 인증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과의 혼입 여부
      • 저장․수송 시 생산물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이행 여부
      • 농산물의 재배과정, 수확 또는 수확 후 관리 과정에서의 위해요소관리 적정 여부
      • 기타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등

인증농산물 표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제13조제1항 관련)

GAP 국문,영문마크
  • 표시항목 : 산지(시·도, 시·군·구), 품목(품종), 중량, 개수, 생산연도, 생산자(생산자집단명) 또는 우수관리시설명
  •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3조 제1항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